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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투자 정보 부동산 경매 입찰 하는 방법 by 행복부 2024.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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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는 빌라, 아파트, 주택과 같은 부동산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경매 절차는 복잡하고, 세심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부동산 경매 입찰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경매에 참여하는 방법부터 주의사항까지 모두 다루어 보겠습니다.

 

 

 

부동산 경매 입찰 방법

 

1. 경매 정보 확인

부동산 경매에 참여하려면 먼저 경매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경매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법원 경매 사이트: 대법원 경매정보 사이트[법원경매정보](https://www.courtauction.go.kr)에서

                               경매물건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경매 전문 사이트: 경매 정보를 제공하는 민간 사이트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경매진단, 스피드옥션, 지지옥션,탱크옥션 등이 있습니다.

 

- 부동산 중개업소: 일부 중개업소에서는 경매 물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경매 대행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2. 물건 조사

경매에 참여하기 전에 물건 조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물건 조사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 현장 방문: 경매에 나온 부동산을 직접 방문하여 상태를 확인합니다.

- 등기부 등본 확인: 등기부 등본을 통해 소유권, 저당권, 가압류 등의 권리 관계를 확인합니다.

- 감정평가서 확인: 법원에서 제공하는 감정평가서를 통해 부동산의 가치를 파악합니다.

- 주변 시세 조사: 해당 부동산의 주변 시세를 조사하여 적정 가격을 파악합니다.

                            (온라인 네이버 부동산으로 시세조사 , 물건지 방문 인근 부동산 발품 조사)

 

 3. 입찰 준비

입찰을 위해서는 사전에 준비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 입찰 보증금 준비: 입찰에 참여하려면 보증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보증금은 통상적으로 최저입찰가의 10%입니다.

- 입찰 서류 준비: 입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입찰 신청서, 주민등록증,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입찰 참여

입찰 참여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 입찰서 제출: 경매 당일 법원에 방문하여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입찰서는 경매법정에 설치된 입찰함에 넣으면 됩니다.

- 입찰 보증금 납부: 입찰서를 제출할 때 입찰 보증금을 함께 납부합니다.

                        보증금은 현금, 수표, 계좌이체 등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경매 개찰: 법원에서 입찰 마감 후 개찰을 진행합니다.

                       최고가를 제시한 입찰자가 낙찰자로 결정됩니다.

 

 

5. 낙찰 후 절차

낙찰 후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진행합니다.

 

- 낙찰자 결정 통지: 법원으로부터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습니다.

 

- 잔금 납부: 법원에서 정한 기한 내에 잔금을 납부합니다.

                   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낙찰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소유권 이전: 잔금을 납부한 후 소유권 이전 절차를 진행합니다.

                 법원에서 소유권 이전 명령을 받아 등기소에 제출하면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 명도: 부동산을 실제로 인도받습니다.

                     점유자가 있는 경우 명도 소송을 통해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부동산 경매는 일반 부동산 거래와는 다른 특성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 권리 분석 : 부동산의 권리 관계를 철저히 분석해야 합니다.

                   저당권, 가압류, 대항력 ,임차권 등의 권리가 있는 경우

                   경매 후에도 해결해야 할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명도 문제: 낙찰 후 실제로 부동산을 인도받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점유자가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강제집행을 통해 명도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 예상 비용 계산: 낙찰가 외에도 취득세, 등기 비용, 수리비용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미리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 전문가 상담: 부동산 경매는 복잡한 절차가 많기 때문에 경매 전문가나

                        변호사와 상담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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